최근 병역면제를 노리고 스포츠 스타와 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아낸 일이 적발돼 검찰과 병무청이 유사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고 한다.
간질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되고 있는 뇌전증은 경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보통 생후 1년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소아의 약 1~3% 정도에게서 나타난다. 증상으로는
전신발작 및 부분발작이 있으며 의식 소실, 기억상실, 환각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미숙아, 분만 중 산소 공급 부족,
출생 시 손상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수술요법이
있는데 환자의 70~80%는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단, 장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갑자기 멍해지거나 두통 또는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자.
의외로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론 3900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 추정되며 이는 거의 전체 인구의 0.5% 정도의
비율이다. 한국에서도 약 36만명의 환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스펙트럼도 넓어 이 환자들 모두가 무조건 정신을 잃고 전신에
경련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전신강직간대발작 혹은 대발작)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뇌전증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박혀버린 상황. 고로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작(seizure)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신진대사(metabolic) 및 전해질(electrolytes)의 이상 -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저혈당증(hypoglycemia), 저칼슘혈증(hypocalcemia), 요독증(uremia), 갑상샘 기능 항진증(hyperthyroidism) 등
종괴 병변(mass lesion) - 뇌암, 뇌출혈 등
약물 금단 및 불응(withdrawl & noncompliance) -
뇌전증의 환자가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알코올 및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등의 급성금단증상으로 인해.
가성 발작(pseudoseizure) - 정신병 중의 하나
자간(eclampsia)
고혈압응급증(hypertensive crisis)
중독증상(intoxication) - 주로 코카인, 리튬(lithium), 리도카인(lidocaine),
수은(mercury) 및 납(lead)중독, 일산화탄소 중독(CO)
감염(infection) -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뇌수막염(meningitis), 뇌농양(brain abscess)
허혈(ischemia) - 뇌졸중
외상 등으로 인한 뇌압상승(increased ICP)
원인없음 (어느날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뇌전증의 완치는 힘든 편이며 전체 환자 중 40~60% 정도만 완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때문에 혹시 뇌전증 판정이 난다고 하면 처방된 뇌전증약을 꾸준히 그리고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전증약은 하루 2~3회 복용하게 된다. 그리고 담당 진료과가 신경과로 변경된 것은 뇌의 직접적 손상으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으로 뇌전증 자체가 우울, 불안과 같은 기분 장애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와 망상과 환각같은 정신병 증세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세가 동반된다면 정신과는 같이 겸해서 가야한다. 뇌전증에서 동반되는 정서적 문제는 측두엽 뇌전증이 가장 많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잠을 하루에 8시간 이상 푹 자고 음주, 흡연을 삼가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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