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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하에 2011년부터 도입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발생한 정리해고
문제로부터 촉발되어 2003년 처음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 4곳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USR 헌장을 선포하였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파업
시위 현장에서나 볼 법한 머리띠 두른 아저씨들 그리고 투쟁 구호 등등. 물론 일부 조합원들의 잘못된
행동 탓에 전체가 매도당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 및 처우 개선 요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 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른바 '노조의 사회적 책임'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 조직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도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 둘째, 경영 참여 셋째, 지역사회 공헌 넷째, 윤리경영 실천 다섯째, 환경보호 여섯째, 인권 보호 일곱째, 안전보건 여덟째, 경제발전 기여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이 그것이다. 얼핏
보기엔 거창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앞서 말한 8가지 항목 모두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속한 직장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떨까? 아마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애사심 고취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각 기업에서는 USR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 및 유지인데 오늘날엔 조합원 이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물론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는 회사 경영진과 협력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동을 펼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노조는 여전히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심지어
파업 기간 동안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귀족노조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이제라도 노조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노사간 신뢰
회복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명경영 실천운동을 펼쳐야 한다. 지금처럼 불투명한 회계
처리 방식으로는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나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면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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